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신해 정무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논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 안이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을 병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형성돼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데다가 최근 금융사고가 이어진 만큼 야당에서도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두 개정안은 임원·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의무를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제재 혹은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동소이하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등 지난 6월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담은 게 특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에게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실태·현황·적절성·임직원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점검·보완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법안에 명시한 게 핵심이다. 정무위원장 대안도 두 개정안을 기반으로 세부 사항만 조율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은 가능한 서두른다는 게 금융회사들의 입장”이라며 “법령·시행령을 통해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이 나온다면 이를 성실히 반영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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