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크라켄 가상화폐 거래소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크라켄 가상화폐 거래소 기소

경향게임스 2023-11-21 15:35:48 신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1월 20일(현지시간) 크라켄(Kraken) 가상화폐 거래소를 ‘미등록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소는 크라켄의 모회사인 페이워드(Payward)를 제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크라켄이 기관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채 증권거래소, 중개인, 청산 대행사 업무를 이어왔다는 것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이다. 
현지 증권당국은 소장을 통해 크라켄이 지난 2018년 9월부터 불법적으로 가상화폐 증권(Security) 매매를 촉진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크라켄이 기관에 등록을 마치지 않음에 따라, 거래소 이용자가 규제 당국의 업체 검사, 기록 보관, 이해 상충 보호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크라켄의 고객 자산 보유 방식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언급한 주요 운영 위험 요소였다. 크라켄은 한 계좌를 통해 고객 자산과 업체 자본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운영’ 혐의로 크라켄 가상화폐 거래소를 기소했다(사진=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운영’ 혐의로 크라켄 가상화폐 거래소를 기소했다(사진=증권거래위원회) 

사업자 고유재산과 고객 예치금 분리는 지난해 일어난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 사태 이후 업계에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다뤄지는 사항이다. 국내에서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고객 예치금이 분리 보관돼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우리 기관은 크라켄이 증권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달러를 벌기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고 있다”라며 “크라켄이 내린 결정은 이해 상충적인 경영 방식으로 이어져 투자자의 자금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말했다. 
 

크라켄 크라켄

크라켄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압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크라켄은 지난 2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증권거래위원회에 3천만 달러(한화 약 378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가상화폐 예치(스테이킹)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9일(현지시간) 크라켄이 미등록 상태로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판매하고 연간 수익을 광고한 혐의로 민사상 위약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크라켄이 지난 2019년부터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들과 투자계약을 맺어왔다는 게 증권거래위원회의 부연이었다. 
 

크라켄 가상화폐 거래소는 예치 서비스 제공 관련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3천만 달러(한화 약 378억 원)의 벌금 납부한 바 있다(사진=증권거래위원회) 크라켄 가상화폐 거래소는 예치 서비스 제공 관련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3천만 달러(한화 약 378억 원)의 벌금 납부한 바 있다(사진=증권거래위원회)

크라켄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압박이 가상화폐 현물 시장 내 점유율 증가와 연관이 있는지도 주목할 만하다. 업계 분석 업체인 카이코(Kaiko)에 따르면 크라켄은 지난 7월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를 추월하며 미국 알트코인 시장 강자로 올라섰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를 뜻하는 단어다.
알트코인 시장 내 크라켄 점유율 증가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유에스(BinanceUS) 거래소 약세를 토대로 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유에스 모두 올해 직·간접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제소를 당한 바 있다.
 

지난 1월과 7월 미국 알트코인 시장 점유율 현황(사진=카이코) 지난 1월과 7월 미국 알트코인 시장 점유율 현황(사진=카이코)

한편 크라켄은 이달 중 미국 국세청(IRS)에 자사의 고객 정보를 제출할 예정이기도 하다. 거래소 고객 정보 제공은 현지 국세청이 지난 2021년 5월 탈세 투자자를 잡기 위해 크라켄에 내역을 요청하며 비롯된 사안이다. 현지 국세청은 크라켄의 자료를 토대로 현지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납세 기록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크라켄은 당초 세무당국의 요청에 불응했으나, 법원이 지난 6월 고객 정보를 넘기라고 명령함에 따라 이달 중 현지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다. 미국 국세청에 크라켄이 제출하는 정보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2만 달러(한화 약 2,704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진행한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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