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초래한 업체 대표 중대법 기소…전북 첫 사례(종합)

'근로자 사망' 초래한 업체 대표 중대법 기소…전북 첫 사례(종합)

연합뉴스 2023-11-21 15:28: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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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공사 중 토사 매몰돼 참변…"흙막이 등 안전조치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하수관로 공사장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초래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하 중대법)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중대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 이후 전북 지역 첫 검찰 처분 사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대표이사 A씨와 업체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근로자 C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1시 18분께 전북 군산시 금광동 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C씨는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 땅을 파놓은 지점으로 내려갔다가 한꺼번에 무너진 토사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법에 따라 굴착 현장에는 지반 침하나 붕괴에 대비한 흙막이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이 공사 현장 주변에는 관련시설이 전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장소장은 물론 업체 대표에게까지 사망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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