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명품 시계를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시계값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챙긴 시계 매장 직원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38·전북 전주)씨는 롤렉스 시계를 할인 판매한다며 2400여만 원을 받고 지난 15일부터 종적을 감춘 시계 매장 직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롤렉스 시계를 매장에서 정가로 구매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B씨를 소개받았다. 롤렉스 시계는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아 소비자가 원하는 인기 제품이 매장에 없는 경우가 많고, 재판매 가격은 정가의 2배에 육박할 만큼 상당한 웃돈이 붙기도 한다.
B씨는 A씨에게 “근무하는 시계 매장과 롤렉스가 연결돼 있어 7월 중순이나 말쯤 약간 저렴한 가격에 시계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웃돈이 붙지도 않고 정가보다 저렴하다는 말에 혹해 시계 1개 값 1300여만 원을 B씨에게 이체했다.
그러나 B씨는 시계를 구할 수 있다던 7월이 되자, '같은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롤렉스 시계를 구해 되팔다가 걸렸다'며 A씨에게 미리 받은 시계값 1300여만원을 환불해줬다.
이후 A씨는 롤렉스를 구하기 위해 9월 B씨에게 다시 연락했다. B씨는 이번에는 직원 할인가에 맞춰주겠다고 했고 A씨는 할인된 시계 한 개 값 1200여만 원을 이체했다.
B씨는 며칠 뒤 A씨에게 "시계를 추가로 더 구매할 의사가 있나"고 물었고, A씨는 아내 몫으로 하나를 더 구입하기로 했다.
A씨는 아내 몫의 금액을 추가로 이체하기 전 B씨가 일하는 매장을 11월 6일 방문해 롤렉스 시계 구입 경로 설명을 듣고, '인수 확인증'도 B씨에게서 받았다. 이후 A씨는 1200여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시계 2개 값으로 총 2400여만 원을 B씨에게 이체한 것.
하지만 B씨는 시계 수령일을 11월 14일에서 15일로 하루 늦추더니, 당일 전화도 문자메시지도 받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B씨는 6일째 무단결근한 상태였다. 그는 A씨와 시계에 대한 연락은 주고받으면서도, 매장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큰돈을 보내고 한 달 넘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잠적할 수가 있나”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B씨가 내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도 챙겨 달아난 걸로 알고 있다. B씨의 가족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B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B씨가 근무했던 매장의 대표는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숨지 않고 책임감 있게 나서겠다”며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B씨의 휴대전화는 지금까지더 전원이 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전주덕진경찰서 측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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