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숏컷을 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가게에 비치된 의자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염좌와 인대 부상, 귀 부위를 다쳤고 50대 남성은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잘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피해 여성의 숏컷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처럼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동종범죄 전력, 구체적 범행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단계에서도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며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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