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SNS상에 전 연인과의 성행위 영상이 유출되자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고소를 했던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그러나 이제 황의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황의조 측은 “합의된 촬영”이라지만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황의조가 먼저 고소를 한 것이 자승자박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싱가포르와의 축구 대표 경기를 마친 이틀 후인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출전해 페널티킥 골을 넣으며 한국의 5-0 대승에 일조한 바 있다.
지난 6월 황의조가 성행위를 나누는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공유돼 큰 파장이 일었고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협박 메시지를 받으며 여성들과 동의해 찍은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의조 측은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이후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고 했다.
경찰이 나서기도 전에 스스로 경찰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던 황의조로 인해 여론은 황의조를 불법 영상물 유포의 피해자로 봤고 떳떳한 행동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동의되지 않은 촬영’이라는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전환시켰다. 영상 속 여성 일부가 '동의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황의조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영상은 합의된 촬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쪽은 합의됐다 해도 반대쪽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황의조는 합의된 찰영이라고 이해했지만 헤어진 연인 쪽에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게다가 헤어진 연인들은 일반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헤어진 마당에 SNS에 자신의 영상이 나온 것을 반길 여성이 있을리 만무하다. 황의조가 유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
만약 황의조의 불법 촬영이 인정되면 이는 범죄며 성범죄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지난 4월 래퍼 뱃사공이 연인 불법 촬영으로 인해 법정구속된 징역 1년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1년형이 유지됐던 전례가 있다. 물론 상황과 정도 등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유명인이 징역 1년형을 받아 형을 살고 있다는 전례가 있다는 점은 황의조가 행여 불법 촬영이 인정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경우 당연히 국가대표 자격 발탁은 물론 선수 생활마저 위태로워진다. 스스로 고소장을 제출까지 할 정도로 당당했던 황의조가 피의자가 된 상황. 과연 불법 촬영 여부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황의조의 축구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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