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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국에 10개의 지사를 둔 다단계 조직을 설립한 후,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39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50대, 남)와 총책 B씨(60대, 여)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인 회장 A씨는 전체적인 수익사업 계획 및 회계 담당하고, 법인 대표 B씨(60세, 여)는 투자자 모집 및 네트워크와 보상플랜을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실제 호텔 연회장을 빌려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피의자들은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20일 동안 원금의 132% 고정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주겠다. 이더리움 채굴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매월 이더리움 1.4개 및 채굴기를 지급해 4년간 총 2억 6,8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이들은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조직원들과 그의 가족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매일 코인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해 전체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프로그램 투자자 명부 등 신속하게 범행증거를 확보했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인들의 혐의를 입증해 10월 25일 총책을 포함한 피의자 전원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이자 보다 높은 수익은 절대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기 마련이고, 확실한 수익체계 없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범인들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투자설명회뿐만 아니라 투자리딩방을 통해 손쉽게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발송된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덧붙여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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