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쟁을 벌이던 지인과 합의 하에 '맨손 격투'를 벌인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2일 X(구 트위터) 등 SN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먼저 "맨손으로 싸우자"고 제안을 해오자 A씨는 이에 응하며 건물 근처 공사장에서 격투를 벌였고 B씨가 패배를 인정하며 다툼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여전히 사업을 도와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B씨를 집으로 불러냈다.
새벽 시간 B씨를 만난 A씨는 "형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차량에 탑승해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B씨의 얼굴을 향해 찔렀고, B씨는 커다란 자상을 입었다.
A씨는 도주했으나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집에 대마를 소지했고 과거에 흡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부에 "사건 당시 약물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환각 상태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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