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용인의 한 라이브카페 앞 길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 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갖고 있다가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바꿔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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