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51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공식 발표했다.
몸속에 숨겨 입국 시도
재판에서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만난 공범 B씨와 합의해, 콘돔으로 포장된 필로폰 75g을 몸에 숨긴 채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했는데 A 씨가 들여온 필로폰 양은 대략 2500명이 한번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몸에 숨겨 들어오는 방식은 필로폰이 몸 안에서 터질 경우, A씨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
"거액의 수고비 주겠다..."
수사결과 B씨도 125g의 필로폰을 몸에 숨긴 채 입국했으며, A 씨는 B 씨가 거액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해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B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범죄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밀수한 필로폰이 다른 공범을 통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번 처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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