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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코다테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해당 의견서는 시 의회가 개최한 본회의에서 14대 12의 찬성 다수 표결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의견서에서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전에 어민 단체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어겼다”며 “지하수의 유입 등에 따른 오염수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시의회는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어업 저해를 우려했다.
홋카이도는 일본산 수산물에 내린 전면 수입금지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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