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는 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4일

추석 연휴는 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4일

쇼앤 2023-09-19 20:02:13 신고

국토교통부는 19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원래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4일간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팔용터널, 지개∼남산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로 정한 10월 2일까지 포함해 이번 추석 연휴는 6일(9월 28일∼10월 3일)간이다. 단,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예를 들어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나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진출한 때도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마창대교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마창대교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남도는 이번 추석 연휴 4일간 21만대가 마창대교를, 18만대가 거가대로를, 22만대가 창원∼부산 간 도로를, 10만대가 팔룡터널·지개∼남산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등 모두 차량 71만대가 5개 민자도로를 오갈 것으로 예상한다.

경남도가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내야 하는 통행료 15억원, 창원시가 팔용터널과 지개∼남산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부담하는 통행료 1억원을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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