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로 즐거운 한가위 여행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로 즐거운 한가위 여행

투어코리아 2023-09-19 08:33:19 신고

오는 27일~10월 15일 숙박 할인권 30만 장 배포... 1인 1매 선착순 제공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인포그래픽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황금연휴를 국내 여행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추석 연휴 사용 가능한 숙박 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

 5만 원 초과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

이번 행사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44개 온라인여행사와 3만여 개 국내 등록 숙박시설(호텔,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이 참여했다.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이 가능한 쿠폰이 제공되며, 오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발급과 예약, 숙박시설 이용을 할 수 있다. 

특히, 3만 원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이번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할인 혜택들이 마련돼 긴 연휴 알뜰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숙박 할인권은 페스타 기간 중 1인 1매 사용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은 자동 소멸되나, 할인권 수량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모든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황금연휴에 여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 후 예매하는 게 좋다.

상반기에 숙박 할인권을 사용했더라도 이번 추석연휴 할인권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 페스타 기간을 놓치더라도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전국편’을 통해 한 번 더 숙박할인권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미등록 시설과 대실, 미성년자 쿠폰 사용 제한

 숙박 할인권은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에 사용할 수 없고 미성년자(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도 발급받을 수 없다. 

한편, 시스템 연동 개발이 어렵거나 단독 판매채널이 없는 중소여행사도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1번가 누리집에서 중소전문관(11개사)을 별도로 운영한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안내 페이지(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70-398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용호성 국장은 “이번 숙박 할인권은 추석연휴 민생대책 발표 이후 국민들과 업계가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준비해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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