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실손 전산화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법 [기자수첩-금융증권]

'반쪽' 실손 전산화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법 [기자수첩-금융증권]

데일리안 2023-09-19 07:00:00 신고

3줄요약

과잉진료 등 통제 수단 생기지만

사후 처벌 약해 범죄 우려 '여전'

보험사기 이미지.ⓒ연합뉴스

1,081,800,000,000원

1조818억원.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다.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굵직한 사건들도 몇 개 떠오른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죄에서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비중은 51.6%로 집계됐다. 기소유예 비중은 86.4%로 일반 사기죄(52.4%)보다 훨씬 컸다.

내가 낸 세금이 나쁜 국회의원, 이상한 정책에 흘러갈 때는 길길이 날뛰던 사람들도 보험사기에는 이토록 무관심하다. 매년 누군가 몇천억원씩 도둑질을 해가고 있는데 말이다.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등 보험사기단의 수단과 방법은 더욱 고도화되고 대범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처벌은 관련 법이 만들어진 7년 전인 2016년에 머물러있다.

보험사기로 고통 받는 건 실적 악화를 겪는 보험사만이 아니다. 사기꾼들과 보험금 재원을 공유하고 있는 선량한 보험계약자도 있다. 사기꾼을 잡기 위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핀셋을 들이미는 보험사에만 화살이 쏠린다. 그럼에도 보험사가 엄격해지기를 택한 이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가 점쳐지면서 보험사가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병원이 지나치게 비싼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제공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고가의 시술 및 치료를 남발하는 병원이나 보험계약자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게된다.

다만 이를 잡아도 처벌이 강력하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된다. 신고와 소송만 늘어나고, 보험사는 이전과 똑같이 보험료 상승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실손청구 간소화가 보험사기 방지법과 함께가지 못하면 반쪽짜리 법안이 되는 셈이다.

여당과 야당은 이견이 없음에도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 금융권에선 내년에 있을 총선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내년에야 논의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사기범에게도 선량한 소비자에게도 주어지는 투표 용지는 모두 한 장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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