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한전 AMI 사업…"표준화·제도적 뒷받침 필요"

지지부진한 한전 AMI 사업…"표준화·제도적 뒷받침 필요"

아시아투데이 2023-09-19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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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AMI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경철 서울도시가스 스마트기획팀 부장, 김선아 VDE코리아 지사장, 이명환 한국전력 에너지신사업처 처장, 권성철 한전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범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장예림 기자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2010년부터 한국전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MI(지능형 원격검침 장치, 스마트 계량기)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표준화 작업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개최한 'AMI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냈다. AMI 사업은 스마트 계량기를 통해 '전기·가스·수도' 등 주요 에너지원을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적절한 요금을 산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들어서면서 각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여기서 AMI는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해 전력사용량·시간대별 요금정보 등의 전기사용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로써 고객의 자발적인 전기절약과 수요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한전은 고압·저압 고객을 포함해 1336만호에 AMI를 보급했다. 이는 목표(2250만호) 대비 59% 비중으로 당초 일정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90%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표준화 작업이 더디다는 것이다. 한전은 각 가정에서 모이는 검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유선 통신에 한해 'PLC(고압전력선통신)'를 개발했다. 무선과 가스·수도 등 부문에서 표준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권성철 한전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시스템을 교체할 때 건설사나 공급사가 자체 기술규격을 사용하면서 현재 표준규격과 상호호환성이 보장이 안 된다"며 "현재 무선이나 수도 등에서는 표준화가 안 돼 있어 통신프로토콜, 데이터 모델 등에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한전 소유의 통신설비를 통합검침 목적으로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사실상 AMI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산업통상자원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 등 전 부처와 합심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경철 서울도시가스 스마트기획팀 부장은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관련 부처가 산별적이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안전정보에 대한 부처, 검침 통합관리 부처 등이 따로 있고, 또 실증사업을 심사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리고 있다. 사업자가 투자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AMI가 국가차원의 보급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한전 에너지신사업처 처장은 "지금 아파트는 자체 서버에 전기, 가스, 수도 등 5개 정보를 쌓아두고 있다. 이를 현재 한전이 가지고 올 수 없다"며 "개인보호법 등 법적 제약 때문인데, 개인식별을 못 하는 코드로 변환해서 에너지 공급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면 AMI를 통해 충분히 사업성 및 경제성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부처 산하 법률 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과에너지과 과장은 "필요한 법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합심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산중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추후에 다른 부처들과 확정짓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법과 보안 등 여러 문제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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