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진출 장려…해외 금융기관에 대부채권 양도 허용

금융사 해외진출 장려…해외 금융기관에 대부채권 양도 허용

폴리뉴스 2023-09-19 06:50:59 신고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도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도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 완화 수요가 있는 외화 채권을 외국 금융회사로 양도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캠코 등)에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었다.

이에 산업은행은 국외 신디케이트론(금융주선 이후 대출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금융사에도 외화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해왔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보유한 외화 법인대출채권을 본사·자회사로 양도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는 건의도 접수됐다.

이에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 금융사에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대부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위법소지를 해소했다.

금융당국은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정책금융기관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이 무역금융(수출팩토링·수출환어음 매입 등), 폐쇄·청산 등 금융위가 지정한 경우에 한해 해외 본·지점에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외은지점이 외화대출채권을 해외에 양도하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해 국내 수출입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외화채권은 개인정보 국외유출, 비대면 채권추심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외로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세일즈를 위해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 4~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홍콩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출장 동안 금융협력 포럼과 워크샵, 핀테크 데모데이, 정부 IR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금융당국 고위급 회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출장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이번 동남아 3개국 방문은 실제 금융권의 관심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해외진출 및 현지 영업애로 해소, 금융인프라 수출, 해외투자 유치 등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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