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받은 아이 용돈에도 증여세 발생할까?

수시로 받은 아이 용돈에도 증여세 발생할까?

베이비뉴스 2023-09-18 09:46:00 신고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육아 정보와 노하우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막상 내 아이에게 적용하려니 어딘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임산부들이 먹어야 하는 영양제, 예방접종 등 의학 정보도 수시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선배 엄마의 말만 믿고 우리 아이를 키워도 되는 걸까요? 베이비뉴스는 임신, 출산, 육아 분야 전문가를 초대해 초보 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부모4.0 맘스클래스 라이브’를 매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4.0’ 주요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만나 볼까요.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2000만 원씩 세금없이 아이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명하신 부모님들은 10년 단위로 아이가 10살이 됐을 때 2000만 원, 스무살이 됐을 때 2000, 도합 4000만 원을 준비해 주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신데요.

그럼 내가 10년동안 2000만 원을 한번에 증여해도 비과세냐. 아니면 매달 쪼개서 준 금액을 합해서 2000만원이 되어도 비과세냐. 방식의 차이는 전혀 상관없고요. 10년동안 아이가 물려받는 금액이 2000만 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팁을 좀 덧붙이자면 아동수당을 아이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96개월을 10만 원씩 지급받으면 960만 원이잖아요. 4960만 원에서 이자를 생각하면 5천만 원까지 아이에게 비과세로 증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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