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센머니 2023-06-08 00:3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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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슬로건(자료=서울시)
서울특별시 슬로건(자료=서울시)

[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지난 4월에 이어 또 다시 대치·잠실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된 구역에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가 해당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에서 6㎡, 상업지역에서는 15㎡ 넘는 토지를 살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허가없는 토지거래계약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토지 가격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다. 더불어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갭투자'를 막는 목적이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것은 투기 수요 차단이 목적으로 풀이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같은 잠실로 묶여있으나 법정동 기준으로 신천동인 잠실4동 파크리오 등 일부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도곡동 및 서초동 반포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는 강남을 지역구로 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오 시장을 직접 만나 주민 5,500여명의 해제 촉구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도계위에서 국토부의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10월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단서를 달기도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 의원이 건의한 상업·업무시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될 전망인 가운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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