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데려다줄게" 국방부 소속 현역 중사, 여 부사관 숙소서 성폭력 저질러...

"집에 데려다줄게" 국방부 소속 현역 중사, 여 부사관 숙소서 성폭력 저질러...

뉴스클립 2023-06-08 00:1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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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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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중사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같은 대대 소속 여성 부사관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심에서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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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계속된 거절에도 집 안까지 침입해 성폭행 저질러...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중사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 측 항소는 기각했다.

국방부 직할인 모 부대 소속 중사인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0시께 부산에 위치한 피해 여성 B 부하 부사관의 오피스텔에서 B 씨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날인 7월 10일 저녁 같은 대대 소속 또 다른 부사관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피해자를 데려다 줬다. A 씨는 다른 부사관에게 “먼저 가라”고 말한 뒤 피해 여성을 집 안까지 데려다주려 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B 씨는 “진짜 괜찮다. 제발 가라”고 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까지 따라갔다. B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A 씨는 출입문을 잡고 B 씨를 따라 집 안으로 침입했다.

B 씨가 “피곤하다. 씻고 자고 싶다. 나가달라”고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 씨는 B 씨의 몸을 누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 씨는 B 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며 성폭력을 휘둘렀고, B 씨가 휴대전화를 찾아 신고하겠다고 말해 범행을 멈추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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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피해자 보호, 회복에 만전"

1심 재판부는 “주거지에 침입해 이뤄진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A 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상담소장은 “계속되는 재판 과정이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가해자를 실제로 용서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가 계속 군 생활을 이어가려면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다.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군 차원의 징계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건 인지 이후 피·가해자 분리조치를 진행하는 등 후속 대책을 수립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부대 차원에서 피·가해자 분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가해자가 1심 선고 직후 구속돼 2차 피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복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요구 사항이 있는지 등을 피해자 측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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