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규모 대출 축소 우려에..당국, 저축銀 예대율 규제 완화

[단독]대규모 대출 축소 우려에..당국, 저축銀 예대율 규제 완화

이데일리 2023-06-07 22:2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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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범준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대출 건전성 규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저축은행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일부 완화해 적용하기로 해서다.

◇내년 저축銀 예대율 규제 도입때 ‘은행 자기자본’ 반영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계산할 때 분모인 예수금에 은행의 자기자본을 최대 20%까지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예대율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이 최고 1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고객이 맡긴 예금이 100억원이라면 100억원 넘게 대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키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저축은행도 내년부터 규제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대출 잔액 1000억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 제외) 예대율을 내년에 110%, 2021년 이후에는 시중은행처럼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특히 금리가 연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 30%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자율이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액이 10억원이라면 이를 13억원으로 산정해 예대율 계산 시 분자에 넣겠다는 뜻이다. 저축은행의 ‘묻지 마 고금리 대출 영업’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다.

문제는 내년부터 이 같은 규제를 곧바로 시행할 경우 대규모 대출 축소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69개의 예대율은 평균 97.1%로 규제 비율인 100~110%의 턱밑에 도달해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이미 기준치를 초과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규제 비율을 맞추려면 기존 대출액을 올해 6189억원, 내년 1조2617억원 등 무려 2조원가량 줄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주로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서민이 찾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만기 연장 거절, 대출 회수 등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고객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늘려도 예대율이 낮아지지만, 이 경우 은행의 이자 지급 부담이 커져 자칫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업계는 반색…“수익성 악화 부담 줄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예대율 계산 때 은행의 자기자본을 반영키로 한 것도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과 그간의 순이익 등이 쌓인 자기자본을 내년에 20%까지 예수금에 포함해주고 4년간 단계적으로 반영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예대율 산정 때 분모에 해당하는 예수금에 은행의 자기자본을 더하면 전체 예대율 수치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한시적인 규정 완화로 새로 도입하는 규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은 시장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조달한 돈과 원화 커버드본드(주택담보대출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 발행 잔액의 1%를 예대율 계산 시 예수금에 포함하고, 상호금융회사도 조합원이 낸 출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며 “이처럼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등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에 은행의 자기자본을 반영해주면 당장 대출 축소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사실상 신규 영업을 위한 ‘실탄’을 확보하는 셈이어서 중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당국이 주문하는 서민 금융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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