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北 우주발사체' 규탄 결의문 최초 채택

국제해사기구, '北 우주발사체' 규탄 결의문 최초 채택

데일리안 2023-06-01 17:42:00 신고

3줄요약

北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첫 사례

IMO협약 준수·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北, 국제항행·선원안전 위협"

지난달 31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1호 위성을 실은 천리마-1호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조선중앙통신·AP/뉴시스 지난달 31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1호 위성을 실은 천리마-1호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조선중앙통신·AP/뉴시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IMO의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해사안전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

결의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항행과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결의문은 북한에 사전 통보 규정을 준수할 것과 불법적이고, 사전 통지 없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 요청했다.

결의문을 채택한 100개국 이상의 회원국들은 IMO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따른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은 전날 오전 6시27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사실상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발사에 앞서 해당 구역 조정국인 일본의 해상안전청에 지난 30일 사전통보했지만 이는 최소 5일 전 통보라는 규정을 지킨 것이 아니다. IMO 총회 결의에 따라 운영 중인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서는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해당 결의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해당 발사와 관련해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주권 국가가 취하는 조치"라면서 "탄착 지점,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로 등을 계산한 발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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