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지만, 음주운전 반복적"…劍, 이루 징역 1년 구형 [엑's 현장]

"초범이지만, 음주운전 반복적"…劍, 이루 징역 1년 구형 [엑's 현장]

엑스포츠뉴스 2023-06-01 17:3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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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검찰이 가수 이루의 음주운전 및 방조 등의 혐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이유로 들며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원의 선고를 바란다"라고 구형했다. 

이날 이루는 4개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인정했다. 그는 범인 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4개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 등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조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도네시아 한류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점, 모친이 치매 사실 등을 언급하며 선처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후 판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봤고, 이루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살겠다"라고 최종 변론을 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루는 이 과정에서 동승자인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 동승자가 거짓으로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효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한편, 이루의 2차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1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사진 = 김한준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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