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차고 머리채 잡은 학부모, 알고 보니 동종 전과자 (+이유)

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차고 머리채 잡은 학부모, 알고 보니 동종 전과자 (+이유)

위키트리 2023-06-01 14:5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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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부하는 학생(좌)과 괴로워하는 임산부 (참고 사진) /Hans.P·aslysun-shutterstock.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29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 안에서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한 원장 B씨의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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