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사람]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이끌어내

[이주의 이사람]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이끌어내

머니S 2023-05-27 07:00:00 신고

취임 1년여를 맞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와 합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과 기준을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가운데 원 장관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를 규제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머니S는 지난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부와 여야의 합의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 장관을 '이주의 이사람'으로 선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원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자들을 만나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이유가 있고 이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 원 장관의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 이후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해야 한다"면서 "갭투자 규모가 무한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가 있을 경우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은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에스크로'(결제 대행) 제도 도입에 대해선 임대인의 반대를 의식한듯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에스크로는 보증금을 신탁사나 보증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 임대인 단체의 집단 반발을 일으켰다.

원 장관은 "가장 극단의 방법으로 에스크로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으로 당시 언급했다"며 "보증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말라는 건 전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종 정책 판단은 에스크로 같은 극단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원 장관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 지원이 차질 없게 하겠다"며 "현재 마련된 지원 정책이 피해자들에게 잘 전달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전세 보증금의 법정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 대상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한도로 무이자 대출이 최장 10년 실행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금액에 대해선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2.1%, 한도 2억4000만원의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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