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증권가…주가조작 등 당국 검사 확대에 긴장

바람 잘 날 없는 증권가…주가조작 등 당국 검사 확대에 긴장

연합뉴스 2023-05-27 06:02:00 신고

일부 증권사 임원, 급락 전 대량매도 적발…"증시 '찬물' 우려"

KB증권, '불법 자전거래 의혹' 구설…업계 전반 검사 확대 불가피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2021.9.27 [촬영 류효림]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홍유담 기자 = 지난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핵심 인물들이 구속기소 됐으나 증권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 특히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폭락 전 지분 매각 의혹 등은 수사로 규명되지 않고 미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증권사들의 관행으로 여겨진 '채권 돌려막기' 거래도 금융 당국의 검사대에 올라와 있어 증권사가 밀집해있는 여의도는 당분간 바람 잘 날이 없겠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 증권사 임원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금융사 신뢰 상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증권사 관계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달 초 교보증권[030610]을 퇴사한 한 임원은 마케팅 대금을 자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빼돌려 배임 혐의가 포착됐다. 다른 증권사의 한 임원은 특수관계인과 4월 24일 급락 이전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대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아직 당국의 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증권가는 이런 결과를 놓고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만약 증권사 임원이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2)씨 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고객들의 돈을 맡아 증권을 매매하는 증권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한패'였다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입게 된다.

세력과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고객의 CFD 거래 내역으로 폭락 사실을 예견하고 손실을 피했다면 고객의 금융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뢰로 먹고사는 금융사로서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검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키움증권[039490]과 교보증권은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 금융투자사의 고위 임원은 "특정 증권사 임원 등이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불법 행위에 동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투자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에도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채권 '돌려막기' 관행도 금감원 검사대에…대상 확대될 듯

KB증권은 랩(Wrap)·신탁 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활용해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KB증권은 지난 23일 이례적으로 일부 언론에 입장을 정리한 글을 배포해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시장 금리가 급등하며 장기채 평가손실을 입게 되자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는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계좌 간 거래는 자전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며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이지 손실을 덮을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튿날 곧바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면 자금시장 경색, 대규모 계약 해지 발생 시 환매 대응을 위해 연계 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 간 거래, 손실 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회사명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KB증권의 입장과 사실상 정반대되는 설명을 한 것이라 KB증권으로선 불법 해당 여부를 놓고 당국과 대립각을 세운 난처한 모양새가 됐다.

(CG) (CG)

[연합뉴스TV 제공]

채권 돌려막기 방식의 거래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관행이라는 점에서 다른 증권사로도 불이 옮겨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KB증권과 하나증권 사이에 이뤄진 거래는 다른 대형사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교보·유진투자증권 등 일부 중소형사들도 신탁, 랩 운용 비즈니스를 빠르게 키운 곳으로 꼽혀 검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금감원도 증권사들이 통상적으로 채권 돌려막기 방식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채권은 사실상 롤오버(만기 연장)만 되면 큰 문제가 터지지 않는데, 이번에는 워낙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갑작스럽게 2대 주주를 맞은 다올투자증권[030210], 이화그룹 회장 구속 직전 계열사 주식을 전량 매도한 메리츠증권 등 증권가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norae@yna.co.kr,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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