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GA 2차년 시책 환수 기준 마련

손보사, GA 2차년 시책 환수 기준 마련

아이뉴스24 2023-05-27 06: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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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적용하는 시책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금융당국이 시책 관련 2차년 이후 차익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의 후속 조치다. 새로운 시책 기준은 내달 모집되는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손해보험사는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에 2차년도 시책 환수기준을 포함한 차익거래 근절대책을 제출했다. 근절대책에는 자체 규정 개정, 재무적 영향 분석, 유입 방지 방안이 포함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보험사는 대리점에 관한 시책 환수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시책은 보험 판매에 따른 모집 수수료와 별개로 지급되는 금전이다. 보험사는 구간별 목표 보험료를 설정하고 설계사가 이를 넘어서면 금전을 제공한다.

시책은 회사별로 익월 지급, 14월차 지급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설계사가 특정 보험사의 장기 보장성 인보험을 30만원어치 팔면 익월에 20만원, 14차월에 30만원의 시책을 제공하는 식이다.

문제는 일부 GA 설계사가 상품을 모집한 뒤 13개월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고 시책을 받는 식으로 차익을 노린다는 점이다. 현행 기준은 1년(12회차) 되기 전 계약이 해지되면 시책을 환수하지만, 13회차 이후 받은 시책을 환수하는 관한 기준은 없다.

금감원은 과거 검사에서도 이런 사례를 발견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시사항으로 보험사들이 2차년 이후에 관한 시책 환수 기준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차익거래 근절로 보험모집 건전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에 다음달 15일까지 2차년 이후 시책 환수 기준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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