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기여분 청구[김용일의 상속톡]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기여분 청구[김용일의 상속톡]

이데일리 2023-05-27 05:00:00 신고

3줄요약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그 몫만큼 상속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 기여분제도 및 최근의 기여분 판단 경향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기여분 요건 및 특별한 부양과 기여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기여도를 감안해 주기 위해 1991년 생겨난 제도이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인에 한정된다. 그리고 기여분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만 법원도 상속재산분할소송과 병합하여 기여분을 판단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소송 없이 기여분 청구만 별도로 할 수는 없다.

재판결과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통상적으로는 특정 액수로 기여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분 비율로 결정된다. 예를들어 특정 상속인 A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되면, 상속재산 전체에서 20%는 먼저 공제하여 A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80%의 상속재산을 두고 A를 포함한 전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기여분청구의 요건과 관련하여, 민법은 ①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신병과 관련하여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②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 1008조의 2).

피상속인의 신병에 대해‘특별히 부양’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를들어 피상속인의 신병으로 부득이 간병인이나 개호인을 고용하였어야 하는데, 특정 상속인이 이를 대신하여 오랜기간 요양간호를 하여 그 비용 지출을 상당한 수준으로 아낄 수 있었거나, 오랜기간 자신의 직업을 희생하면서 간호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특별히 기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오랜기간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금전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해준 경우,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여는 특별한 것이어야 하지, 가족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여로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스 156, 157 결정).

그런데 어느정도 부양을 해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경우와 부모 자식간의 경우가 다를 수 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부부간에는 혼인관계에 따라 서로 부양할 의무가 당연한 1차적 의무이고, 성년인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당연한 것은 아니고, 자식이 자신의 생활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2차적 의무라는 것을 전제로, 부부간에 장기간 동거하면서 신병을 간호하였다고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 있다(대법원 2019.11.21. 선고 2014스44,45 결정).

위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에는 서로간 부양을 했다 하여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기가 그만큼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성년 자식이 부모를 장기가 부양하거나 간호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위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부부간에는 기본적으로 기여분 인정에 보수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과거 판례들을 보면, 부부와 자식을 막론하고 부양에 대한 기여분 인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판례들을 보면, 과거 보다는 기여분 인정에 너그러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부부, 자식 등 가족간에 장기간 부양을 하거나 신병을 간호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았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되었지만, 점차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기여분 청구

주의할 점은 상속소송 중에서도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면서만 그 소송과 병합하여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지, 망인 생전에 증여를 못 받았던 상속인이 증여를 받았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자신의 망인에 대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기여분은 유류분과 서로 관계가 없고,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여분 주장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고, 유류분 산정에 기여분이 반영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3다60753 판결)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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