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경찰조사 끝나자마자 동거녀 살해한 30대 남성

'데이트폭력' 경찰조사 끝나자마자 동거녀 살해한 30대 남성

아이뉴스24 2023-05-26 21:5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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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30대 남성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후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A(33)씨를 경기 파주시에서 긴급체포했다.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차에 태워 도주했다가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이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사건이 발생한 상가 관리소장이 10시 41분께 주차장에서 핏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30분께 경기 파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 차량 뒷좌석에선 B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한 집에서 동거하던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께 B씨는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오전 6시11분께 귀가 조처했다. 피해자인 B씨는 오전 7시 7분께 귀가했다.

A씨는 집으로 돌아간 직후 흉기를 들고 B씨가 있는 건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선 지 10분 만에 살해된 것이다.

체포된 A씨는 금천경찰서로 들어서면서 범행동기가 데이트 폭력 신고가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와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씨가 스마트워치를 거부해 주거지 순찰을 등록했다"며 "접근금지 조치는 가정학대나 스토킹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 및 살인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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