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이지스자산운용 수시검사 연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포착했나

[단독] 금감원, 이지스자산운용 수시검사 연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포착했나

아주경제 2023-05-26 20:33:48 신고

[사진=이지스자산운용]

금융감독원이 이지스 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갑주 전 대표의 가족이 투자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외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종료 예정이었던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기간을 연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자산운용검사국 검사3팀이 오늘도 현장검사에 나간 상황"이라며 "수시검사 기간이 연장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실질적인 대주주인 조 전 대표의 가족회사 IRDV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회사가 참여한 이지스자산운용의 사업은 마곡 초대형 복합시설 사업과 충남 공주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이다. IRDV는 지분 90% 이상을 조 전 대표의 가족회사인 GF인베스트먼트(GFI)가 보유한 곳이다. 조 전 대표 일가의 GFI 지분은 45%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이지스자산운용의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추가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금감원이 최근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검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발견하면서 검사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힌 만큼 이지스자산운용 검사에서도 추가 혐의를 발견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해서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검사를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