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데일리안 2023-05-26 15:04:00 신고

3줄요약

윤석열 대통령 체포동의안 재가…국회서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 진행

30일 본회의서 보고…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서 표결 전망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하면 가결…부결시 영장 기각

윤관석·이성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송영길 당선 목적으로 금품 살포 혐의

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과 이성만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과 이성만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릴 경우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따라서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