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원비 보태려 대리뛴 아빠 앗아간 음주운전자, 2심서 형량↑

딸 학원비 보태려 대리뛴 아빠 앗아간 음주운전자, 2심서 형량↑

머니S 2023-04-02 08:19:38 신고

3줄요약
음주운전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평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0.174%의 만취 상태로 졸음 운전하다 피해자 B씨(40대·남성)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먹은 뒤 운전 중 보행섬으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낮에는 신차 판매원,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했다. 이날도 초등학생 두 딸의 학원비를 보태려 대리운전 장소로 이동하려고 보행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사고 당시 "낮에는 자동차 매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아침 9시가 다 돼 퇴근해도 힘든 티를 안 냈다"며 "초등학생 딸들이 엄마에게 '아직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오늘 힘드신가 보다. 언제쯤 오시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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