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좇는 뭉칫돈… 예금 보호 한도 1억원까지 늘릴까

고금리 좇는 뭉칫돈… 예금 보호 한도 1억원까지 늘릴까

머니S 2023-04-02 07:33:00 신고

3줄요약
[소박스] ◆기사 게재 순서
① "이제 한 번 남았다"… 美 기준금리 5월 정점
② 5% 주담대 금리 더 내려간다… '고정vs변동' 복잡한 대출 셈법
③ 고금리 좇는 뭉칫돈… 예금 보호 한도 1억원까지 늘릴까
④ 2400 갇힌 코스피·원/달러 환율 1300원… 외인 1조원 발 뺐다 [소박스]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정희씨(가명·48)는 불안감에 8000만원 가량 예금이 들어있는 A저축은행 계좌에서 4000만원을 인출해 B저축은행으로 분산 예치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고통받던 예금자들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위기 시 정부에서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해줘도 우선 예금 보호 한도(5000만원) 이내로 예치하는 것이 안심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은행인 SVB가 파산하면서 예금 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예금 보호 한도란 금융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으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하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현재 국내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금융사별로 1인당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 정치권에선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신중론도 적지 않다.


예금 보호 한도 1억 넘어 3억까지 올리나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0.50%였던 기준금리는 1년6개월만인 올 1월까지 3.50%로 총 3%포인트 올랐다.

이에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2021년 말 654조9359억원에서 지난해 12월말 818조4366억원으로 1년새 163조5007억원 급증했다.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주식과 암호화폐 등에서 돈을 빼 안전자산인 은행으로 돈을 옮기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해졌지만 미국 일부 중소은행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금융사가 망하면 돈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일수록 뱅크런 차단 효과가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미국 정부는 SVB발 뱅크런이 도미노처럼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예금 보호 한도와 상관없이 예금을 전액 보증해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잠재우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역시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11월부터 2000년 말까지 뱅크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융사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한 전례가 있다.

특히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2001년 1493만원에서 2022년 4267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부보예금은 550조2000억원에서 2843조원으로 5배 이상 뛰었지만 예금 보호 한도가 22년째 제자리에 머무는 것은 한국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국내 예금 보호 한도는 적은 수준에 속한다. 금융사별 예금 보호 한도를 보면 미국은 25만달러, 영국은 8만5000파운드, 캐나다 10만캐나다달러, 일본 1000만엔, 프랑스·독일·이탈리아 10만 유로 등이다,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 비율을 보면 한국은 1.17배로 미국(3.33배) 일본(2.27배) 영국(2.26배) 캐나다(1.38배)을 밑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액이 매년 2조원대지만 IMF 등 금융위기가 터지면 예보기금으로도 모두 해결하지 못한다"며 "예금자보호법에도 예금 보호 한도를 3억원으로 명시해놓고 시행령을 통해 예금 보호 한도를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 위해 비용 증가?… "선별적 한도 적용" 주장도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일수록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한도를 무작정 올릴 수 없는 것은 형평성 문제다.

예금 보호 재원은 금융사가 매년 예보에 내는 보험료로 마련되는데 한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회사·보험사·종합금융사 0.15% ▲저축은행 0.40% 등으로 설정됐다.

지난해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금융투자·종합금융 등 6개 금융사가 낸 예금보험료는 2조2089억원으로 이중 57%(1조2645억원)는 은행이 부담하고 있다.

예금 보호 한도가 2배 이상 오르면 보험료가 수백억원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료 인상은 결국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고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금융회사 예금자의 98.1%는 5000만원 이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예금 보험료 인상은 모든 예금자가 부담하는데 혜택은 2% 고액 자산가에 집중돼 일반 서민이 비용만 분담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뱅크런이 발생해 금융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 한도를 상향 조정할 유인이 적다는 얘기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미국이 예금 보호 한도를 2만5000달러로 올렸던 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고 주요국 대부분 위기 상황에서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는데 현재 한국은 위기 상황도 아닌데 한도를 올리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1인당 GDP 대비 예금 보호 한도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건 사실이지만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가이던스 안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해 일부 예금에 대해서만 별도 보호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예금 보호 한도가 1000만엔이지만 소위 결제성 예금이라고 말하는 보통 예금 등에 대해선 전액을 보호하는데 이 방안이 뱅크런을 막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사실을 인지해 예금 보호 한도를 다다익선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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