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여파 본격화…2월 은행 신규 연체율 또 올라

금리 인상 여파 본격화…2월 은행 신규 연체율 또 올라

연합뉴스 2023-04-02 07:01:03 신고

5대 은행 2월 신규 연체율 평균 0.09%…1월보다 0.01%p↑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균 0.27%…한 달 새 0.03%p 올라

"금리 효과·숨겨진 부실 고려하면 연체율 더 오를 수도"

은행 대출 은행 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기자 =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면서 은행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빚을 낸 대출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1년 반 동안 진행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려진 부실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5대 은행 2월 신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모두 상승

2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월 신규 연체율 평균은 0.09%로 집계됐다. 1월 0.08%보다 0.01%포인트(p) 높아졌다.

신규 연체율은 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기준 대출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실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5대 은행의 신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1월 0.04%에서 변동이 없다가 8월 0.05%로 오른 뒤, 지난해 말 0.07%까지 상승했다.

올해 1월에는 0.08%, 2월에는 0.09%로 계속 오르는 추세다.

연체율은 가계와 기업 구분 없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대 은행의 2월 가계 신규 연체율 평균은 0.07%, 기업 신규 연체율 평균은 0.10%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가계 신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1월부터 0.04%를 유지하다가, 8월 0.05%로 오른 뒤 지난해 말에는 0.06%를 기록했다. 올해 1∼2월에는 0.07%를 나타냈다.

기업 신규 연체율 평균도 지난해 1∼8월 0.04∼0.05% 사이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들어 점차 올라, 지난 1∼2월 0.10%까지 상승했다.

연체율이 오르면서 여신건전성 지표도 악화했다.

5대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평균은 지난 2월 0.27%로, 1월 0.24%보다 0.03%포인트 높아졌다.

여신 건전성은 위험성이 낮은 순서대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뉜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은행 총여신 중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5대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평균은 지난해 상반기 0.22%∼0.25% 수준을 오르내리다가 9월 0.21%까지 내렸지만, 다시 반등해 2월에는 0.27%까지 상승했다.

[표] 5대은행 신규 연체율·고정이하 여신비율 평균 추이

신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가계 기업 합계
2022년 1월 0.04% 0.05% 0.04% 0.25%
2022년 2월 0.04% 0.04% 0.04% 0.26%
2022년 3월 0.04% 0.04% 0.04% 0.22%
2022년 4월 0.04% 0.05% 0.04% 0.23%
2022년 5월 0.04% 0.05% 0.04% 0.25%
2022년 6월 0.04% 0.04% 0.04% 0.22%
2022년 7월 0.04% 0.04% 0.04% 0.23%
2022년 8월 0.05% 0.05% 0.05% 0.24%
2022년 9월 0.05% 0.06% 0.05% 0.21%
2022년 10월 0.05% 0.06% 0.05% 0.22%
2022년 11월 0.05% 0.07% 0.06% 0.24%
2022년 12월 0.06% 0.08% 0.07% 0.22%
2023년 1월 0.07% 0.10% 0.08% 0.24%
2023년 2월 0.07% 0.10% 0.09% 0.27%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자료 취합

◇ 코로나19 어려움에 대출 냈는데…금리 인상 영향 이자 부담↑

은행들은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오른 이유로 '금리 인상 효과'를 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지속적인 금리 상승에 따른 누적 효과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10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0.50%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3.50%까지 3.00%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지난 2월 5.22%로, 지난 2021년 말 3.66%보다 1.56%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금리 역시 2021년 말 3.14%에서 지난 2월 5.36%로 2.22%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기업대출 잔액은 많이 늘어났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2019년 말 1천600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천867조원으로, 3년 새 266조4천억원(16.64%) 늘었다.

기업 신용 잔액 역시 같은 기간 1천948조9천억원에서 2천590조원으로 641조1천억원(32.9%)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대출을 낸 차주가 많아졌는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자 한계상황을 맞은 가계·개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 일반자금, 소호 연체가 상승추세"라면서도 "연체 증가 추세에 따른 고정이하여신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금리 인상 효과 지속…만기 연장·상환유예 '착시효과'도

그러나 금리 인상의 누적 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연체율은 계속 오를 수 있다.

한은이 지난 2월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행진은 일단 멈췄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둔화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달 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성장·물가 둔화 영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 시차를 고려할 실물경제 둔화 영향은 올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지난 2020년 4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에 가려진 부실채권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출만기 연장은 최장 3년,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최장 1년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금융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상으로 숨겨져 있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hk999@yna.co.kr, pdhis959@yna.co.kr,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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