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는 침몰…인공지능(AI) 판사 요구하다

사법부 신뢰는 침몰…인공지능(AI) 판사 요구하다

데일리안 2023-04-02 06: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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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에 대한 판결...정치권 비롯해 국민적 논란

한국리서치 자체조사 ‘인간 판사’보다 ‘인공지능(AI)판사’ 더 선호

작년 5월 ‘검수완박법’ 통과 당시 여론 ‘통과 잘못된 일’ 47%

헌법재판소. ⓒ 뉴시스 헌법재판소. ⓒ 뉴시스

사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 판결을 내렸지만, 갈등 여론이 봉합되기는커녕 더욱 증폭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납득되기보다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두 동강으로 나누어졌을까라는 의심과 의문을 떨쳐내기 어렵다.

이번 판결에서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이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6개의 판결 항목(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 및 법무부와 검찰의 ‘검수완박’ 권한 쟁의에 대한 각각 권한 침해 확인 청구와 무효 확인 청구 건)이 있고 그중에서 단 하나를 제외하고 기각 또는 각하로 의견이 동일했다. 이미선 재판관이 ‘법사위원장 가결 선포 행위’의 권한 침해 청구 건에 대해서만 ‘인용’을 선택했다. 반대로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4명의 재판관은 6개의 항목에 대해 모두 ‘인용’으로 판결 의견이 동일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 인사들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으로 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번 판결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들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 있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맹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 신뢰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신뢰를 못 받는 지경이 되었다면 겸허하게 민심을 살펴야 한다.

한국리서치가 자체조사로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웹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요청 대비 12.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어본 결과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9%,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6%로 나타났다.

무척이나 심각하다. ‘법원에서 선고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일관성이 있다’는 답변이 10%,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무려 86%로 나타났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다. 다음 설문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여 인공지능(AI) 판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할 때 만약 자신이 재판받는다면 인간 판사와 인공지능 판사 중 누굴 선택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 깜짝 놀랄만한 답변이 나왔다. ‘인간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9%인데 ‘인공지능(AI)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의견이 48%로 9%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의 양극화가 사법적 결과까지 진영 간 대결구도로 몰아 세운데다 판사들의 출신 배경에 따라 집단적 표심으로 나타나는 ‘불량 판결’까지 한몫을 한 셈이다. 사법부 신뢰가 심각하다. 날개 없이 추락하며 허우적거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에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검사의 수사 권한을 지나칠 정도로 차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날치기 통과라는 평가받을 정도로 내용에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안 통과에 매달리는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아서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2022년 5월 3~4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유선포함 무선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11.3%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경제 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잘된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인지’ 물어보았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잘된 일’이라는 의견은 36%, 국회 통과가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은 47%로 1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되었던 지난 5월 시점에도 여론은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엔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사법부를 향한 국민 불신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오죽했으면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 인공 지능(AI) 판사를 선호하는 비율이 인간 판사보다 더 높았을까.

미국이나 유럽의 헌법재판소 역시 정치 영역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을 임명하거나 임명해 준 권력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눈치 또는 영향을 받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지만 사법부로부터 거둘 수 없는 의심은 첫째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중 출신 배경에 따라 거의 비슷한 판결 경향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른바 정치적 세력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더 힘들게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둘째로 충분한 법적인 설득력을 갖추었는가라는 대목이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표결 또한 집단적인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

아무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인공 지능(AI) 판사를 더 원하는 여론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 인공 지능 판사까지 요구하는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면 날개 없는 추락만 계속될 뿐이다.

ⓒ

글/배종찬 인사이트케이소장·정치컨설턴트(mikeb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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