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2023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2023

원뉴스 2023-04-01 19:37:24 신고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이나 법인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 정산을 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은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데요. 대출을 받을 때는 DTI나 DSR 심사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소득이 많았다면, 그다음 해에 대출을 받는데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명 자료로도 사용이 되고,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렇듯 소득금액증명이 활용되는 곳도, 필요한 곳도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뉴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과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등록 기간

먼저, 소득금액 증명원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발급하게 되면 '2021년 귀속'이라고 쓰여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로 2022년 귀속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신청서 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3년 5월 1일부터 발급가능합니다.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3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처럼 당해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다음 해의 5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에 발급받는 것은 2년 전(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2021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2년 전인 2021년에 비해 지난해인 2022년의 소득이 줄었다면 올해 2023년 7월 1일 이전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처리되어야 소득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5월 1일부터도 지난해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역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발급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의하실 점은 PC뿐만 아니라 프린터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발급

  1.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민원증명'을 클릭하고 여러 키워 중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면 기본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더욱 간편합니다.
  4. 간편 인증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기본 인적사항'과 '신청내용', '수령방법'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신청내용'에서는 발급유형(한글증명 혹은 영문증명), 과세 기간(현재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면 2021년이 가장 최신내용입니다.), 소득발생처,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하게 됩니다. '수령방법'에서는 주소 공개여부와 주민등록 공개여부, 수령방법과 발급 희망 수량이 몇 매인 지 선택하게 됩니다. 수령방법은 보통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사항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5.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인터넷 접수 목록조회 페이지가 열립니다. 민원신청내역목록에서 소득금액증명의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나오는데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인쇄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면 상단에 A라고 쓰여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인쇄 페이지와 매수, 컬러 등을 선택한 후 하단에 있는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입니다. 만약 파일로 다운로드하고 싶으시다면 인쇄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portal)에서도 홈택스와 비슷한 경로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검색을 하면 아래에 소득금액증명에 대한 내용이 뜨는데요.오른쪽에 있는 발급 버튼을 클릭하신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파일로 다운로드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출력을 하셔야 하는 경우는 프린터기의 유무와 인쇄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프린터기가 없으신 분들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거나, 근처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유효기간이 지나면 안 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의 신분증

 

 

지금까지 소득금액 증명원 기간과 발급받는 방법, 그리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점점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하여 대부분의 서류들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발급받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천천히 따라 해 보시고 방법을 익혀두시면 다른 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도 유용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뉴스의 오늘민 에디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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