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서울시 강남구 주택가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납치 살해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가상화폐(코인) 관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중 한 명인 A씨(30, 무직)가 피해자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50억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경찰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납치 사건 이전 암호화폐 관련된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3천600만원 상당의 채무관계를 변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다"며 금전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씨와 B씨(36, 주류사 직원)는 범행 하루 전인 28일 대전에서 서울로 상경해, 29일 오후 4시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 직원 40대 중반 여성을 사무실 인근에서 기다렸다.
이어 오후 7시쯤 퇴근한 피해자를 미행하다 오후 11시46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한 후 살해했다. 이들은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으며, 30일 오전 7시30분 B씨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충북 충주시로 도주했다.
이곳에서 피의자들은 각자 택시를 타고 성남시로 이동한 후 접선을 했다. A씨는 3일 오전 10시 45분 쯤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 인근에서, B씨는 오후 1시 15분 성남시 수정구에서 체포됐다.
C씨(35, 법률사무소 직원)는 납치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뒤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30일 오후 5시 4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으며, C씨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A씨는 B씨와 과거 배달대행일을 하다가 만났으며,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 사이인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차량은 30일 오전 8시쯤 대전에서 고무망치,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주사기 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들과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피의자들이 범행 도구를 버리는 모습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며 "사체를 매장하는 장소도 사전에 정해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를 더 조사한 후 신상공개 의회를 거쳐 피의자 신상 공개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며 "C씨 진술과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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