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일하는 경비원 파업·태업 금지' 경비업법...헌재 또 '합헌'

'공항에서 일하는 경비원 파업·태업 금지' 경비업법...헌재 또 '합헌'

아주경제 2023-03-31 14:0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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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등을 금지한 경비업법 15조3항을 대상으로 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헌법소원 규정에 따라 헌재는 '합헌' 결론을 내렸다.
 
현행 경비업법 15조 3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등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수경비업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사건 청구인은 A공항에서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들로 2019년 8월 22일 심판대상조항이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합헌 의견을 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는 국가 중요시설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 국가 안보,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과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단체행동은 가능하다"며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들은 "근무하는 시설의 중요성이나 담당 업무의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전면 금지와 같은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해 특수경비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란 매우 어렵다"며 "특수경비원이 부당한 일을 겪거나 근로조건의 위협을 받는 경우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경비업법 15조 3항은 지난 2009년에도 헌재 심판대에 올랐으나 재판관 6(합헌)대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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