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하나증권 빌딩(사진=연합뉴스) |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하나증권은 최대 주주 적격성 미달 요인이 해소되는 올해 8월 말 이후 스위스 금융그룹 UBS로부터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인수해 하나UBS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8월 26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사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 때문에 최대 주주 결격 요인이 됐다.
하나증권의 지분 인수로 대주주 변경이 완료되면 하나UBS자산운용은 사명에서 ‘UBS’를 떼고 새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새 회사명은 하나자산운용이 유력하다.
앞서 하나증권은 지난 2007년 7월 하나UBS자산운용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운용 지분 51%를 UBS에 매각해 합작 운용사를 출범시킨 바 있다.
하나증권은 2017년 9월 합작 관계를 종료하고 UBS로부터 지분 51%를 되사들이겠다고 밝혔으나, 6년 가까이 대주주 변경 승인이 지연돼왔다.
승인심사 중단의 사유로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참여연대 등이 정유라씨 관련 특혜 대출 의혹 등과 관련해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고발한 것이 언급된다.
금융당국은 장기간 수사 지연으로 신청인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작년 4월에야 심사 재개를 결정했다.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면 하나UBS운용은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나UBS운용이 운용하는 순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24조9000억원으로, 운용자산 기준 업계 10위권이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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