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UBS운용, 'UBS' 뗀다…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하나UBS운용, 'UBS' 뗀다…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연합뉴스 2023-03-19 15:46:14 신고

하나증권, 8월 이후 UBS 지분 51% 인수 가능…신청 6년만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

[IR큐더스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하나UBS자산운용이 올해 하반기 하나자산운용(가칭)으로 새 출발 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조건부 승인 결정에 따라 하나증권은 최대 주주 적격성 미달 요인이 해소되는 올해 8월 말 이후 스위스 금융그룹 UBS로부터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인수해 하나UBS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8월 26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사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게 최대 주주 결격 요인이 됐다.

하나증권의 지분 인수로 대주주 변경이 완료되면 하나UBS자산운용은 사명에서 'UBS'를 떼고 새 출발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회사명은 하나자산운용이 유력하다.

앞서 하나증권은 지난 2007년 7월 하나UBS자산운용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운용 지분 51%를 UBS에 매각해 합작 운용사를 출범시켰다.

하나증권은 2017년 9월 합작 관계를 종료하고 UBS로부터 지분 51%를 되사들이겠다고 밝혔으나, 6년 가까이 대주주 변경 승인이 지연돼왔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참여연대 등이 정유라씨 관련 특혜 대출 의혹 등과 관련해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고발한 게 승인심사 중단의 사유가 됐다.

금융당국은 장기간 수사 지연으로 신청인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작년 4월에야 심사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면 하나UBS운용은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UBS운용이 운용하는 순자산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24조9천억원으로, 운용자산 기준 업계 10위권이다. 운용자산 중 머니마켓펀드(MMF)가 73%(18조3천억원)를 차지해 자산 구성이 편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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