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을 만들어 유포한 중학생이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말 중학생이던 A군은 B양의 사진을 SNS 등에서 구해 C씨에게 보내면서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다시 전송 받아 게시·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은 C씨에게 B양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전달하며 이를 게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군이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을 고심했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실형과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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