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고령 삼촌의 갑작스러운 결혼 선언…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치매를 앓는 고령 삼촌의 갑작스러운 결혼 선언…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로톡뉴스 2023-03-19 13:36:08 신고

삼촌은 나이가 들어, 경증 치매를 진단을 받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삼촌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셔터스톡

어릴 적부터 삼촌과 한동네에 살았던 A씨. 그 때문인지 삼촌은 A씨를 각별히 챙겨줬고, A씨 역시 삼촌을 잘 따랐다. 마냥 큰 어른이던 삼촌은 나이가 들어, 경증 치매를 진단을 받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사는 삼촌이 안타까워 자주는 아니지만, 왕래를 하면서 삼촌을 보살폈다.

그런데 삼촌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낮에 시간을 보내던 복지관에서 만난 듯하다. 좋은 인연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아무래도 삼촌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 이에 A씨 가족들이 결혼을 말리고 있지만, 삼촌은 오히려 화를 내며 무시하고 있다. 삼촌의 잘못된 선택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치매 증상 있다면 성년후견 신청 가능할 듯

변호사들은 삼촌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면, 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해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권민경 법률사무소'의 권민경 변호사는 "삼촌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면, 재산 관리 등 사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도 "만약 치매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상태라면 성년후견 개시의 사유가 된다"며 "삼촌과 4촌 이내의 친족인 A씨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고 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진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에게 금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중대한 제한이 있기에 해당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해 지정한다.

본인이 반대해도, 법원이 성년후견 결정할 수도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을까?

권민경 변호사는 "성년후견을 신청하려면 우선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황미옥 변호사도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감정 절차를 거칠 수 있고, 삼촌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이들에게 후견 개시에 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중연 남다정 변호사는 "경증 치매라면 한정후견인 선임을 받을 수 있는데, 실무상 성년후견과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삼촌이 성년후견 등을 극구 반대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만약 삼촌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본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미옥 변호사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면, 본인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복리를 위한 적절한 보호와 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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