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집단에너지시설 [LH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서남부, 충남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4개월 분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겨울 한파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등 각종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세대들이다.
LH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해 최대 59만2천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는 월 8000원부터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LH는 4월말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난방요금 감면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LH는 대전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지구 일원에 2011년 1월부터 집단에너지시설을 운영해 현재 약 6만1000가구의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2021년 6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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