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수습 기간' 요구한 아내… 남편 실직하자 이혼 요구

'결혼 수습 기간' 요구한 아내… 남편 실직하자 이혼 요구

머니S 2023-03-19 06:2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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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요구로 6개월의 이른바 '결혼 수습 기간'을 가지는 등 무리한 결혼을 했지만 실직하자 아내에게 버림받았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무리하게 결혼했다가 자신이 실직하자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하기 위해 여유롭지 않은 금전적 상황임에도 B씨의 요구에 결혼을 서둘렀다. A씨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 자신이 모은 돈과 예비 장인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나머지 결혼 비용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B씨는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A씨 부모를 비난하며 파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 마음을 돌리고자 신혼집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하고 6개월간 혼인신고를 미룬 채 남편으로서 '수습 기간' 까지 두기로 했다. 이후 결혼식을 올린 이들 부부는 6개월 동안 결혼생활을 했으나 A씨의 실직으로 파국을 맞았다.

B씨는 결혼 전 약속을 언급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몇 달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니 신혼집 마련에 보탰던 A씨의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을 저버린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두 사람은 결혼식도 올렸고 실질적인 결혼 생활도 영유했다"며 "6개월 동안 기간을 두고 헤어질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약속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부당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부부는 상호 간 부양 의무가 있고 남편이 실직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소득이 있는 아내가 남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며 "남편이 몇 달 생활비를 주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혼인 전 자신의 재산을 보태 마련한 신혼집에 대한 기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신혼집 마련 당시 보탠 돈,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 살림살이 마련 비용, 부부공동재산 내역 등을 확인해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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