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과 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중국산 버스는 ‘70%’만

국산과 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중국산 버스는 ‘70%’만

브릿지경제 2023-02-02 18:4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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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차등이 있다.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최대 140만원까지 차이가 날 전망이다. 또 전기버스는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2일 공개했다. 개편안에서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원이상 8500만원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절반 지원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의 경우 5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600만원)보다 100만원 줄은 것이다. 소형은 상한선이 400만원이고 초소형은 지난해보다 50만원 적은 350만원이다. 성능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규정됐다. 올해 주목되는 점은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에 차등이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 적용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더 제공한다.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은 20만원을 준다. 주행거리와 관련해 ‘1회 충전 주행거리’는 150㎞ 미만인 차 보조금 감액 폭은 40%에서 50%로 늘렸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하는 상한선은 400㎞에서 450㎞로 늘어났다. 지난해까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를 초과하면 성능이 같다고 보고 보조금을 달리하지 않았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의 액수는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2배 늘어났다. 10개 제작사는 국내 제작사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5곳과 외국제작사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5곳이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늘렸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이는 중국산 버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산 버스는 보통 밀도가 1L당 400kW(킬로와트)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된다는 점에서다.

배터리밀도가 1L당 500kW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된다. ‘500kW 미만 450kW 이상’이면 90%, ‘450kW 미만 400kW 이상’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만 준다.

안전보조금은 자기인증이 아닌 공인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경우 준다.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도 정비·부품관리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을 둔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만~200만원 적어졌다. 또 전기화물차도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급된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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