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방역조치는 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지난달 2일부터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 등을 제한했다. 정부는 입국 48시간 이내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음성 결과도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를 중국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지난달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와 도착 비자 등의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 정부는 경유 비자 면제와 한국발 입국자 중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에 대한 PCR 의무화 등의 조치도 시행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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