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이탈리아·칠레에서 다 졌던 애플, 한국에선 이겼다

미국·프랑스·이탈리아·칠레에서 다 졌던 애플, 한국에선 이겼다

로톡뉴스 2023-02-02 17:24:08 신고

3줄요약
애플이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 이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PA 연합뉴스

지난 2017년,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애플(Apple)사 배터리 게이트. 당시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 배터리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전 세계 소비자는 "애플이 새로 출시한 아이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것"이라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도 지난 2018년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1심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합의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국내 소비자 약 9800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원고(소비자)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이탈리아나 프랑스 당국이 애플에 대해 각각 한화 130억~370억원 상당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미국 역시 지난 2021년까지 집단 민사소송을 거쳐 한화로 약 6800억원대 배상을 받아낸 바 있다. 칠레가 받아낸 배상금도 약 4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과징금이나 벌금이 부과되지도, 소비자 손해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2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종·iOS·배터리를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에선 과징금과 벌과금을 받았다"라며 "관련 내용을 해당 국가별 애플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각 국가들의 과징금 벌금·배상 및 소송 일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그러면서 "이번 패소 판결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단체는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이 기능상 문제가 있어도, 기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계속될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애플은 타국 사례와 같이 국내 소비자 배상을 위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합의부는 패소 사실 이외에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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