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보 입력했더니 시세부터 경매낙찰가율까지...안심전세앱 살펴보니

주택정보 입력했더니 시세부터 경매낙찰가율까지...안심전세앱 살펴보니

아주경제 2023-02-02 17:10:56 신고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주택 시세 정보와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APP)'을 2일 출시했다. 

안심전세앱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HUG와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지난 4개월간 협력해 만들었다. 

이날 출시된 안심전세 앱은 1.0 버전이다. 이번 버전에는 수도권의 다세대·연립주택과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가 먼저 담겼다. 시세는 실거래가, 호가 등 7가지 종류를 활용해 제공된다. 7월에 출시되는 2.0 버전에는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신축주택의 경우 준공 1개월 뒤에 부동산원이 조사한 확정 시세가 제공된다. 2.0버전에는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번 앱에서는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한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그래프로 보여준다. 

집주인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있다. 앱은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여부, 임대인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이번에 출시된 1.0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7월 출시 예정인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 

향후 3.0 버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세계약을 맺을 시 필요한 행정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도 있다. 앱에서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볼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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