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보조금, 배터리 에너지밀도 등 고려 최대 5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

전기버스 보조금, 배터리 에너지밀도 등 고려 최대 5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

M투데이 2023-02-02 16:14:47 신고

정부가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에 대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증을 고려, 전기차 지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정부가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에 대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증을 고려, 전기차 지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정부는 환경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중국산 버스 수입업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1차 개편안보다 최종 안은 다소 완화됐다.

정부는 전기승합(버스)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해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키로 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터리 에너지밀도는 500KW/L이상 1.0, 450KW/L-500KW/L 0.9, 400KW/L-450KW/L 0.8, 400KW/L미만은 0.7을 적용하는 등 배터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했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로 당초의 400km보다 늘렸고, 중형 전기승합도 당초 300km에서 360km까지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버스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 및 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 (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전기버스의 경우, 대당 보조금이 3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화물차는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낮췄다.

대신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이전의 4만대에서 5만대로 1만대 늘렸다. 전기 화물차는 2021년 2만6,273대, 2022년 3만7,630대에 보조금이 지급됐다.

특히,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로 확대했다.(기존 10%)

또,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 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또,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환경부는 2월 9일까지 사후관리 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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