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서비스센터 없는 수입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20% 삭감. 국산. 수입 차별화

직영서비스센터 없는 수입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20% 삭감. 국산. 수입 차별화

M투데이 2023-02-02 15:40:07 신고

 

정부가 환경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환경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전기차 보조금이 기존 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낮아진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16만대에서 21만5천대로 31%가 늘어난다.

정부는 환경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으며, 차종별 제작. 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 이를 보조금 개편 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그동안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승용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따라서 기본가격 기준 5,700만 원 미만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100%를 지급받고 5,700∼8500만원 구간 차량은 보조금의 50%, 8500만 원 초과 차량은 0%가 적용된다.

지원금액은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 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는 기존 6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고 대신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은 지난해의 16만대보다 31%가 늘어난 21만5만대로 늘렸다.

또,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 및 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췄다.

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높였다.

특히,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를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 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을 산정해 왔다.

올해부터는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한다.

제조사가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조정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기존 70만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는 현대차, 기아, 쌍용차, 르노코리아, 한국GM,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차 등이다.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거나 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편 안에 따르면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가량의 보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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