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17개 지자체, 마라탕·양꼬치·치킨 취급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점검

식약처-17개 지자체, 마라탕·양꼬치·치킨 취급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점검

메디컬월드뉴스 2023-02-01 00:36:11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음식점 약 2,800곳 대상 점검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2,800곳이다. 


다만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이다.


또 이번에 조리된 음식(마라탕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점검 결과…‘식품위생법’위반 232개소 적발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배달음식점 2만 8,94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2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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